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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시행 문제점 해외주식 세금 비교

금투세가 2025년 1월 1일부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직 더 유예할지 시행할지 폐지할지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금투세 도입 및 시행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와 해외주식 세금 비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란?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주요 내용 사진입니다. 금투세 대상은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으로부터 실현된 모든 소득이며,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입니다.
금투세 주요 내용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로, 단어 그대로 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뜻합니다. 1년 동안의 양도차익이 5,000만원을 초과할 시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3억원 이하일 때는 20%, 3억원 초과일 때는 25%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해당 사진의 세율은 지방 소득세를 제외한 세율입니다. 지방 소득세까지 포함하면 22%, 27,5%입니다.)

금투세는 이미 과거 2023년 1월 1일에 시행 예정이었으나, 2년 유예되어 2025년 1월 1일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투세 폐지를 원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투세 시행 전 국내 주식시장 세금

국내 주식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은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거래세가 있습니다.

배당소득세 15.4%(소득세 14% + 지방 소득세 1.4%)

배당소득세는 배당금을 받을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우리가 받는 배당금은 이미 배당소득세 15.4%를 제하고 받는 금액입니다.

양도소득세 0%

대주주가 아닌 일반 개인 투자자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굉장히 큰 혜택입니다. 외국인을 포함해 흔히 말하는 큰손들이 한국 주식시장에 남아 있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소득이 올라갈수록 절세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상당한 금액으로 투자를 하는 큰손들에게는 양도차익에 의한 세금이 없는 한국 주식시장은 굉장히 메리트 있는 시장입니다.

거래세 0.25%

거래세는 손익, 손실에 관계없이 거래 간 발생하는 세금으로 0.25%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익절하여 수익을 얻을 시에는 거래세가 타당성 있게 느껴집니다. 다만, 손절하여 얻은 수익은 없고, 오히려 내 돈을 잃은 상황인데도 거래세라는 세금을 납부하는 게 다소 불합리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해외주식 세금 비교

해외 시장 중 미국 증시로 확인해 보면 증권사별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배당소득세 15%, 양도소득세 22%, 거래세 0.00051%입니다.

국내 증시는 배당소득세 15.4%, 양도소득세 0%(대주주 제외), 거래세 0.25%입니다.

거래세가 유난히 높은 점은 있지만 양도소득세 0%인 점은 확연한 한국 주식시장의 장점이며, 국내/외 큰손들이 절세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장임은 확실합니다.

금투세 문제점

금투세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비과세 기준이 5천만이기 때문에 일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문제일 수도 있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주가 하락

주가를 좌지우지하는 큰손들이 국내 증시에 남아 있는 이유는 양도소득세가 없는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금투세 도입으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면, 큰손 입장에서는 국내 시장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시장 규모와 성장 속도 등이 훨씬 우세한 미국 증시로 넘어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현재 국내 증시의 절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주가의 상승, 하락을 책임지는 큰손들이 해외, 미국 시장으로 빠져나간다면, 국내 주식의 주가들은 대 하락장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주가를 움직일 힘도 작아지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이 지금보다 더 미미해질 수밖에 없어집니다. 당연 수익 크기도 적어질 것이고요.

원천징수 발급

보통 세금을 납부 및 신고하는 기간은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기간입니다. 실제 미국 및 해외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양도차익 250만원 이상을 벌었다면,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투세는 금융회사가 매달 개인이 차익으로 얻은 소득의 세율 20%를 적용해 세무서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즉, 5천만원 초과 여부 상관없이 거래 수익금의 20%를 먼저 떼 가는 것입니다. 한 달에 200만원의 수익을 실현시켰다면, 20%인 40만원을 제외한 160만원만 받는 것입니다.

이후 종합소득세 기간에 나의 작년 거래 내역이 5천만원을 넘지 않는 것을 직접 증빙하여야 먼저 떼어갔던 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1년간의 거래 내역을 직접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미리 떼어간 돈만큼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시드가 줄어드는 단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금투세 시행 득보다 실

정부에서는 현재 미국처럼 양도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고, 거래세를 줄일 방안이라고 합니다. 개인 소액 투자자가 세금 입장에서만 보면, 1년간 양도차익이 5천만원 미만이니 신고할 세금은 없고, 거래세가 감소하면 손절 시 내야 하는 세금도 줄어들긴 합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관점일 뿐 다른 나라 시장과의 차별점인 세금 혜택이 없어진다면 과연 누가 한국 시장에 투자를 할지 의문입니다.

자연스레 국내 증시 규모는 적어질테고 주가 및 성장 흐름의 속도는 정체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