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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기준 신고 방법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듯 주식으로 수익을 얻었다면, 그에 대한 세금 또한 납부해야 합니다. 해외주식으로 수익을 얻었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납부 기준과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개인이 해외주식을 시작할 때 알아야 할 세금은 양도소득세입니다.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즉, 양도차익에 의한 세금이며, 귀찮거나 아까워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로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기준 및 신고 방법을 사전에 확인하여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납부 기준

해외주식에서 양도소득세의 기준은 250만원입니다. 1년 동안 얻은 총 수익이 25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비과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익이 250만원을 넘는다면, 정해진 과세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50만원을 계산하는 기준은 매도와 총 합계 기준입니다.

매도 기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평가손익이 어떻든 매도한 수익 또는 손실한 금액만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애플 주식을 매도하여 200만원의 수익을 실현시켰고, 엔비디아 주식은 매도하지 않았지만 현재 평가손익이 +100만원입니다.

결국, 1년 동안 실현시킨 수익은 200만원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총 합계 기준

매도한 주식의 손해와 수익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1년 동안 애플 주식을 매도하여 500만원의 수익을 실현시켰고, 메타 주식을 매도하여 400만원을 손실 봤습니다.

결국, 1년 동안의 수익 총합계는 100만원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과세율 22%

1년 동안 해외 주식으로 실현시킨 총 수익의 합이 250만원을 초과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총 수익금에서 비과세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과세율 22%(지방 소득세 2% 포함)를 적용시킵니다.

총 1,000만원을 수익을 얻었다면, 비과세(250만원)를 제외한 금액 750만원의 22%인 1,650,000원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납부 및 신고 방법

양도소득세 신고는 세무사에게 맡기거나 증권사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 개인이 세무사한테 맡기기에는 생소하기도 하고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증권사 대행 서비스를 많이 이용합니다. 매년 4월이 되면, 사용하시는 증권 앱에서 양도소득세 대행 서비스 안내를 합니다.

대부분 증권사에서 무료로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부 증권사는 유료로 진행하지만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전화 한 통 또는 간단한 조작만으로 세금 납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사용하는 증권사에서 양도소득세 대행 서비스를 과도한 요금을 요구하거나,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대행 서비스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켜놓고 아래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쉽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자료 다운로드

본인이 사용하는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양도소득세 조회를 통해 관련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각 증권사 홈페이지마다 접근 경로는 다르지만, 홈페이지 검색창에 양도세 조회 또는 양도소득세 조회 검색하시면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1년 동안의 양도소득세 조회 및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

[국세청 홈택스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 – 확정신고 – 정기신고] 접속합니다.

양도자산종류는 [국외 > 국외주식]으로 선택 후 조회를 클릭합니다. 간단한 본인 정보 입력합니다.

양수인 기본사항 입력 화면에서는 별도 입력 없이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입력 화면에서 ISIN 코드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국외자산국가는 국가조회를 클릭하여 본인이 거래한 국가를 선택합니다. 하나의 국가가 아닐 경우 대표적으로 미국으로 선택하여도 무방합니다.

주식등 종류코드는 [(61) 국외주식등 – 중소기업외]로 선택하고, 취득유형은 매매로 선택합니다. 취득유형별 양도주식수는 원래 본인이 거래한 주식 수를 입력해야 하지만, 전부 계산하기 번거로워 “1”로 작성합니다.(추후 자료 제출로 증빙)

양도일자는 양도소득세 신고할 연도의 12월 31일로, 취득일자는 양도소득세 신고할 연도의 1월 1일로 선택합니다.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제비용)는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한 양도소득세 조회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입력 후 등록(추가)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작성한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에 이상 없으면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7) 양도소득기본공제 항목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금액인 2,500,000원을 입력 후 등록하기 클릭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세율 20%에는 지방 소득세 2%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세율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후 지방 소득세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용 한 번 더 확인 후 신고서 제출을 클릭합니다.

증빙서류 제출

취득유형별 양도주식수와 본인 양도소득세 증빙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빙서류 제출” 클릭하여, 세목은 양도소득세로 선택하고 주민등록 입력 및 조회합니다.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받은 자료를 첨부합니다.

지방소득세 신고

양도소득세 신고화면에서 신고내역 조회를 클릭합니다. 지방 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주민등록 뒷번호 입력과 함께 지방 소득세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