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으로 투자소득을 얻었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 납세는 모범적으로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절세 및 절약 방법이 본인에게 해당된다면 활용하셔서 현명한 투자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일반 개인이 해외주식으로 투자할 때 알아야 할 세금은 양도소득세입니다. 1년 동안 실현한 수익이 250만원 이상이라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납부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
과세율은 22%로, 상당한 금액입니다. 1년 동안 해외주식으로 1,000만원의 수익을 실현했다면, 비과세(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서 22%인 1,650,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투자로 수익을 얻은 만큼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절세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현명하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절약 및 절세 방법
분할 매도
1년에 최대 250만원씩만 익절하는 방법입니다. 500만원의 수익을 얻고 있는 상태라면, 올해에 250만원 익절, 내년에 250만원 익절하는 방법입니다.
매년 250만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꾸준히 활용하여야 합니다. 상당한 금액이 주식에 들어가 있고,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당장은 매도할 생각이 없더라도 250만원 양도소득세 혜택을 이용하지 않으면 추후에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꼭 250만원치를 매도하지 않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활용한다는 생각으로 일정 부분 분할 매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총 합산 금액 조정
양도소득세 납부 기준은 매도 기준 손익과 손실의 합입니다. 수익금과 손실금의 합계가 250만원을 넘겼을 때 양도소득세 납부 및 신고 대상입니다.
만약, 본인이 500만원의 수익을 얻었다면, 손실 보고 있는 다른 주식을 매도하여 총 합산 금액을 250만원 미만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굳이 손절 및 매도할 생각이 없다면, 해당 주식을 손절 및 매도하고 다시 재매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주식 증여
손실 주식이 없거나, 1년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면 가족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 주식을 증여한다면, 별도로 납부할 양도소득세 없이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증여 시 증여세도 납부해야 하지만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 등 증여세 면세 한도가 비교적 높기 때문에 면세 한도 내에서 주식을 증여하여 세금 납부 없이 수익을 얻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단, 2025년 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으로 증여 시점 기준 1년 이후에 주식을 매도해야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1년 전에 매도한다면, 기존과 동일하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2025.01.01부터 시행됩니다. 그전에 증여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절세하시길 바랍니다.